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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문, 매매 체결, 보호 장치 이해하기
주식 매매를 위해 알아야 할 매매 체결 방식과 주식 시장의 보호 장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체결의 원칙
- 가격우선의 원칙: 매도호가는 저가(싸게 파는 행위), 매수호가는 고가(비싸게 사는 행위)가 우선함(시장의 기본 원리)
- 시간우선의 원칙: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동일 가격에서는 먼저 매수 혹은 매도 접수된 것 부터 체결됨)
- 수량우선의 원칙: 동일가격, 동일시간의 호가간에는 많은 수량의 호가가 적은 수량의 호가에 우선
호가의 단위(거래 단위)
주식의 매수호가, 매도호가에 대한 최소 단위 금액
- ~ 2,000원 미만: 1원 단위
- 2,000원 ~ 5,000원 미만: 5원 단위
- 5,000원 이상 ~ 20,000원 미만: 10원
-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원
- 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 100원
-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500원
- 500,000원 이상 ~ : 1,000원
가격의 변동폭 및 제한
가격 제한폭은 +30% ~ -30%로서 +30%일 경우 상한가, -30%일 경우 하한가라고 합니다. 상한가는 매수 호가만 있고 매도 호가는 없는 상태(매도 우위)이고, 하한가는 매도 호가만 있고, 매수 호가는 없는 상태(매수 우위)인 상태를 말합니다.
변동성 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개별종목에 대한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개별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안전화 장치입니다. VI가 발동되면 일반매매가 정지된 후 2~10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합니다. 단일가 매매는 동시호가 방식과 동일하게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동적 VI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
정적VI
전일 종가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
사이드카(Side Car)
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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