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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 즐김자

[시장의 룰 알기] 예수금, 증거금, 미수/신용 거래, 반대매매

by UNINAJEN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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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거래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반 은행 거래와는 다르게 증권의 매매에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 차 ...

     

    예수금 증거금 매도대금

     

    예수금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증권사에 현금을 입금하게 되면 '예수금'으로 변경됩니다. 입금 시에는 일반 은행에서의 입/출금과 다른 것은 없으나 출금 시에는 조금 다릅니다. 증권사에서는 D, D+1, D+2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2 거래일 제도

    매수 혹은 매도를 한 날은 당일이며 'D', 그다음 영업일은 'D+1', 그 다음 영업일은 결제일로 'D+2'로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출금이 가능한 날짜는 D+2, 즉 매도일 포함 3 영업일날(실제 정산은 새벽에 일어납니다.)에는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증거금

    실제 현금으로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증거금이란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주식의 가격에 대응하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이는 매도 시에 반환됩니다. 즉 현금으로 주식과 교환하게 되면 이를 증거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증거금의 인정 비율(증거금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레버지리 투자(현재 투자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0%, 즉 자신의 예수금이 아닌 증권사의 예수금으로 매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권사는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주식 매수금액을 대여하게 됩니다. 

    반대매매

    미수를 사용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반대매매라 함은 증권사에서 담보의 가치 훼손으로 인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즉시 시장에 매도 주문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거래

    미수거래와 개념은 같지만 일정 비율의 증거금(나의 예수금)을 충족하면 나머지에 대해 증권사의  예수금(주식 담보)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수동결계좌

    당일(D일) 미수로 매수 후 익일(D+1일) 매도하거나 결제일(D+2일)에 매도하여 미수금을 변제한 경우 반대매매 대상은 아니지만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미수금의 합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결제일까지 변제되지 않았을 때 전 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 사용이 제한됩니다. 

    매도대금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D+2일이 되어야만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주식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의 거래 정보 내역 등록, 소유권 이전, 해당 금액 입금 등에 3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요약

    주식 매매를 위해서는 현금을 증권사에 위탁해야 하고 이는 예수금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예수금으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고, 이때 증거금이 필요하며 증거금률에 따라서 내가 가진 예수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을 많이 보면 행복하겠지만, 손해를 보게 되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High Risk/High Return입니다. 

    저는 모든 계좌의 증거금률을 100%로 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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